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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경영권 강탈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유영제약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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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강탈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유영제약 반박
2023-10-26

“경영권 강탈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유영제약 반박




주식회사 유영제약은 25일 H언론사의 “단독 | 경영권을 둘러싸고 '남매의 난' 벌이는 유영제약”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유우평 전 대표측의 “경영권 강탈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유주평 대표는 기사 중 “유우평 전 대표가 협박과 강요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했고, 유주평 현 대표가 이사회를 장악해 유영제약의 경영권을 강탈했다”는 음모성 주장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우선 유우평 전 대표는 협박과 강요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고, 유주평 대표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경영권을 강탈했다고 주장하였지만, 해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유영제약과 유주평 대표는 밝혔고, 그 근거로 유우평 전 대표측에서 유주평 대표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가처분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문을 제출하였다. 유우평 전 대표는 23년 4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주평 등을 채무자로 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3년 5월 4일에 모두 기각 당하여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서울중앙지법 결정문에 따르면, 유우평 전 대표는 2023년 2월 24일 경에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의 입회 하에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에서 즉시 사임하고 유주평 대표가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것에 동의하고, 합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우평 전 대표는 유주평 대표와 두 명의 회사직원의 악의적인 음모로 인해 경영권을 강탈하였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였으나, 위 결정문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대표이사 관련 합의서 및 사임서 작성 이전, 두 명의 회사직원이 사내이사로 선임된 사실을 확인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유우평 전 대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우평 전 대표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보인다.

심지어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유주평 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이사회의사록이 작성되었는데 해당 의사록에는 이사 자격으로 최근 이사로 선임된 직원의 날인이 되어 있고, 유우평 전 대표가 위 이사회의사록의 사서증서 인증을 위한 위임장에 직접 날인하여 준 것으로 드러났다.

유주평 대표는 위 사실들을 근거로 하여, 유우평 전 대표는 본인이 선임한 변호사 입회 하에 합의서, 사임서, 등기서류 등을 직접 서명날인하였는바, 협박과 강요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H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유우평 전 대표가 그동안 회사의 발전을 위해 진심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유우평 전 대표가 대표를 다시 맡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다. 허나, 유영제약측 관계자에 따르면 유우평 전 대표는 현재 대표이사 재직중 ㈜유영제약에 대한 횡령, 배임의 혐의로 경찰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유영제약 관계자의 입장에 따르면 “현재 유영제약은 악의적인 보도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실 확인에 입각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라며, “이로써 관련된 혼란을 해소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